부안군 공무원 인사 부당개입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유죄로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08년 1월 전임 부군수가 판단한 6급과 7급 공무원에 대한 서열·평정점을 배제한 채 당시 부군수 박모씨에게 특정 공무원에 대한 서열·평점점을 올려주라고 지시해 5급과 6급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인사 관련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 공용서류 은닉 혐의도 받았다. 부군수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김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김 전 군수는 박씨가 군수인 자신의 뜻을 빙자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군수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1년6월의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근무성적평정 확인권자인 류씨가 지정한 서열·평점과 다르게 58명의 서열·평점을 임의로 변경해 근무성적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입력했다”면서 “공문서 위조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사 관련 서류를 집으로 가져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환을 요구받았다”면서 “고의로 인사 관련 서류를 청사 밖으로 유출해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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