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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란법 野와 협상·수정후 3일 본회의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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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상해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간에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아 온 일부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내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키로 했다"며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을 수정하면 바로 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3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 참석한 110여명의 의원들은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법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등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의총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2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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