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윤동주기자
입력2015.02.26 14:50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