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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2억원 전환하면 소득세 절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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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3.5% 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을 20년 만기·2.9% 고정금리·전액 분할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낮은 금리 등 고려 시 절감효과 확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일환으로 선보인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개인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지난해 4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5년 만기,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5000만원 소득의 직장인의 경우 20년 만기, 2.8% 고정금리로 전액 분할상환 시 1000만원의 소득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 대출은 매월 58만원의 이자 상환, 만기 2억원 일시 상환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안심전환 대출은 매월 약 109만원의 원금, 대출기간 동안 총이자 6000만원을 부담하면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동일 조건의 기존 대출을 20년 만기, 2.9% 고정금리, 70% 부분상환 조건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대출 기간 합계 130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약 91만원의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 총이자 8000만원을 부담하며, 만기에 6000만원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만기 및 금리유형별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300만원 ▲만기 15년 이상 500만원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이다.


한편 소득세 절감 효과 외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 제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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