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주 중 하나·외환 통합 중단 법원 결정에 이의 신청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르면 이번 주 통합절차 진행을 중단시킨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 회장이 연임 확정 이후 은행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인 데다 법원 인사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과 법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등 사측은 각각 준법지원부서에서 이의신청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두 은행의 통합절차를 오는 6월까지 전면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연임이 확정된 김정태 회장은 두 은행의 통합이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은 국내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능한 빨리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측은 이의신청서에 포함될 자료수집을 이미 설 연휴 전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신청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 6일 외환은행에서 하나금융으로 자리를 옮겨간 권길주 전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제출 시기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당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금융시장에 선제적인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이의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인사이동이 지난 23일 마무리된 것도 이의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다. 당초 하나금융은 설 연휴 전 법원의 인사이동 시기를 보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달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가처분을 결정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부장판사도 교체됐다.
한편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가처분 효력이 유지되는 오는 6월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후 외환은행 노조와 사측은 송달 10일 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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