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자의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1인당 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자동차매매조합에 따르면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무등록자가 불법으로 중고차매매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무등록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거래차액을 챙겨왔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을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로 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지난달 1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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