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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4월에는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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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늘 임시회부터 중개보수 인하 심의
다음달 2일 도계위 의결 … 빠르면 4월2일부터 적용


반값 중개수수료, 4월에는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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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 심의에 들어간다. 조례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오는 4월 초부터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요율 상한선을 둘 것인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등을 놓고 공인중개사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조례 처리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시작되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때는 수수료를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토록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신설된 가격 구간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임차인(세입자)·임대인(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는데, 현재까지 강원도가 정부 권고안대로 상한요율에 맞춰 개편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달 초 상임위에서 '0.5% 이하'와 '0.4% 이하'를 각각 0.5%와 0.4%로 바꿔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11일 조례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은 특히 이번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아파트(100가구 이상 단지)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3.8%인데 지방에서는 0.2%에 그치고 서울의 경우 16.6%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전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도 지방은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에서는 25.4%나 된다. 서울의 전셋집 넷 중 하나는 중개보수 체계가 개편되면 거래 때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2일부터 바뀐 중개보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2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시의원들이 이번 중개보수 개편의 혜택이 가장 큰 곳이 서울이라는 점 등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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