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들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목포해수청은 25일 “최근 해운 관련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연근해 어업의 어황이 예년만 못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선원 근로감독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임금체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원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여객선, 화물선, 유·도선, 연근해어선 등 423척, 2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재해 보상,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고 ‘선원근로관계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사항 중 미흡한 사례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민원 발생이 빈번한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점검을 병행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형대 청장은 “앞으로도 서민편익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선원들의 생계 안전과 고충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선원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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