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세빛 둥둥섬(현 세빛섬)'을 만들며 조세를 낭비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오 전 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에서 채무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며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SH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 부분도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 전 시장에 대한 진정은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가 제기했다. 특위는 2013년 2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 전 시장을 고발했다.
2011년 완공된 세빛 둥둥섬은 운영사 선정문제를 겪다 지난해 개장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