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4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담배 제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를 취소될 수 있다.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지며, 제조사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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