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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복합점포 개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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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증권사들도 계열사와 공동으로 업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증권+은행 형태의 복합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들도 계열사와 공동으로 고객 상담, 안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경우에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사무공간 공동이용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사 외 증권사들도 공동상담공간을 기존 사무공간과는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동상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동상담공간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상담공간 이용 외의 목적에 의해 상시적으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은 계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앞으로도 금지된다.


2018년 3월31일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간 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M&A 증권사는 M&A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으며 M&A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제한된다.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M&A일로부터 3년 이후에도 계속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콜시장에서 오는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콜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대체시장 활성화 등 보완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도 폐지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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