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총 정원이 도 공무원 총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 인력은 도 공무원 정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이는 39%에 이른다.
경기도의회는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長)은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되, 도 공무원 총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6개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원은 3484명으로 도 공무원 정원(1만124명)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도 산하기관 인력은 도 공무원 정원의 39%에 이른다.
이 의원은 "산하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정원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산하기관들은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인력조정이 필요하지만 일정 기준을 만들어 정원을 제한할 경우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도 산하기관 관계자도 "그간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인력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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