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적'(地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수원 파장지구 등 전체 22개 사업지구 7775필지, 739만㎡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선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각 시ㆍ군이 신청한 40개 사업지구 중 22개 지구를 우선 사업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는 22개 지구는 ▲수원시 파장지구 ▲성남시 금현지구 ▲광주시 수양지구 등이다. 도는 국비 14억원을 투입, 3월부터 지적재조사에 나선다.
이외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곳은 김포시 포내 지구(239,880㎡)외에 군포시 둔대지구, 시흥시 봉화지구, 의정부시 구성말2지구 등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계를 이용현황에 맞게 측량하고 조정하는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2016년까지 사업지구에 대한 각 필지별 면적, 경계,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수탈 목적으로 만든 종이지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 및 소송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개별 토지의 경계를 이용, 현황에 맞게 조정해 경계를 바로잡고, 최신 측량기술(GPS)을 활용해 세계 표준 좌표체계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경기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ㆍ대학교수 등 지적관련 최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사업지구별 우선순위 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하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까지 도내 55개 지구 1만626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 필지를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유병찬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작업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 관계, 넓이, 지목(地目), 지번(地番), 경계 따위 등 토지에 관한 여러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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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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