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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보조금' 최대 5천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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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을 펼친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일부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환경 친화적 개방형 담장 및 녹지조성 ▲문고 시설 보수 또는 북카페 조성 ▲석축 또는 옹벽 보수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개선 ▲택배 보관시설 설치ㆍ개선 등이다. 하지만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는 시설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31일까지며 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수원시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대표자 2명 이상을 선정해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신청 사업 내용과 현장 확인 평가를 거쳐 6월 중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수원시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평가에서 모범관리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결과는 선정 단지에 개별 통보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가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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