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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라" 외치다 8억 받고 탄원서써 준 시민단체 대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檢,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론스타를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8억원을 받아챙긴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전 공동대표 장화식(52)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에게 뒷돈을 건넨 전 론스타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유모(64)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9월께 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로부터 "향후 론스타에 대한 일체의 비판·공격을 중단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을 받았다. 시민단체에서 유씨의 법정구속과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요구하던 장씨는 이후 비판을 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1년 7월에도 장씨가 유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약 한달 뒤 론스타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씨는 받은 8억원을 주식투자와 자녀유학비, 생활비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9년 장씨가 받은 돈에 대해 "외환카드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배상"이라고 반박했지만 해고무효소송에서 장씨가 패소했고 유씨 개인이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탄원서를 목적으로 한 금품거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금품 수수 등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범죄성립 여부 및 징계개시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를 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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