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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당사용액 논란 14조 vs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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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무원연금 기금 부당사용액을 두고서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금의 부당사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당사용총액은 14조원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무원단체에서는 부당사용액 규모를 34조원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사용액 논란은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화의 책임 소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당사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공무원연금개혁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사용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14조439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금사용액 2조288억원을 2013년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퇴직급여 가산금(85~91년·5326억원), 유족급여 가산금(85~91년·636억원), 퇴직수당(92~95년·6144억원), 사망조위금(85~95년·2275억원), 재해부조금(83~95년·41억원) 등에 대해 사용주로서 정부가 부담했어야 했는데 기금의 돈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이 외에도 1983년부터 공무원들의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했음에도 지불하지 않은 5조3814억원(당시금액 5863억원)도 부당사용액에 포함됐다.


하지만 공무원단체에서는 주장하는 부당사용 이보다 훨씬 많은 34조7789억원(2013년 가치 환산)이다. 공무원단체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14조4396억원 외에도 외환위기 당시 대량퇴직에 따른 급여지출 9조3139억원, 철도공사화 비용 3261억원, 정부예탁자금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2조7897억원, 정부책임준비금 미적립 7조2000억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양측 간의 부당사용액 규모가 다른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공무원단체가 추가로 주장하는 20조원 규모의 부당사용액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사용액이라며 부당사용액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량퇴직에 따른 급여지출 등은 모두 법에 따라 적법하게 기금에서 꺼내 썼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구멍이 난 이후 보존금으로 투입한 금액이 이미 14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부당사용액인 상쇄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공단 개혁 방향과 함께 과거 연금 기금을 목적 외 사용한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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