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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매각절차 설 이후로" 법원, 계약허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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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23~24일 M&A 투자계약 체결 허가 이뤄질 듯"
원밸류 측 "빠른 인수작업 마무리 후 中 진출" 청사진…업계 "지켜봐야"


"팬택 매각절차 설 이후로" 법원, 계약허가 연기 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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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내 3위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의 새 주인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유력한 가운데, 매각 일정이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당초 법원은 지난 13일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16~17일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허가를 낼 계획이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설 연휴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17일 "팬택의 M&A 투자계약 체결 허가 여부 발표일이 오는 23~24일로 연기됐다"며 "외국인 투자신고가 잘 안된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계약을 허가하는 대로 원밸류 측은 팬택과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 본 계약 역시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법원은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과 원밸류 측의 매각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도 2차 입찰을 통해 공개 매각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간 수의계약은 공정성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의 공개 매각 시도가 좌절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대상과의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왜 그래야하는지 등에 대해 채권단의 '양해'를 얻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원밸류 측의 요구사항에 수의계약 부분이 들어있었다. 원밸류 측은 지난달 말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팬택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삼정회계법인에 제출했다. 수의계약을 택하면 공개 매각시 혹시 모를 '숨어있던 인수 의향자'가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수자에게 유리하다.


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1차 공개 입찰 유찰 이후 상황을 종합한 결과 조건에 맞는 인수 의향자가 없었다는 점, 사실상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고사 직전에 몰린 팬택의 상황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오후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을 소집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알리고 수의계약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거쳤다.


컨소시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주차장·쇼핑몰·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원밸류 외에 온라인 거래업체 투게더MS, 부동산 투자개발업체 베리타스 등이 참여했다. 매각 가격은 1000억원대로 팬택 청산가치를 소폭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밸류 측은 앞서 여러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팬택을 인수한 후 팬택 브랜드를 유지한 채 알리바바 산하 기업인 티몰(Tmall) 등 현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향후 3년간 임직원의 고용과, 불가피하게 회사를 떠났던 개발·생산직 등 직원들의 재입사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본계약 체결이 이뤄진 이후에도 원밸류 측이 제시한 청사진 대로 팬택의 회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켜봐야할 부분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팬택 관련 내·외부적으로 원밸류 컨소시엄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한시가 급했던 팬택은 계약이 성사되면서 숨통이 트이겠지만, 향후 회사 운영에 관한 부분은 꾸준히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팬택은 지난 1991년 설립돼 한때 국내 스마트폰 시장 2위까지 오르면서 벤처기업의 상징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애플 양강구도로 굳어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팬택은 두 차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끝에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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