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야생식물 채취와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부사무소는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공원자원 훼손 예방 및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예고제 집중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부사무소는 봄철 해안가와 탐방로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식물 (하수오, 춘란 등) 및 토사력(몽돌) 채취, 취사·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중복 적발 때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기간 동안 공원관리 기초질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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