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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응시료 1만원→2만원 14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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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관세사시험 응시료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고 2011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도 면세등유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현재 1만원인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를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2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물가·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해 2001년 책정된 이후 동결되었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사시험은 지난해 3000여명이 응시했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 선적된 동일·유사 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용하던 것은 거래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적일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해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계절·작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농산물 등과 달리, 공산품 등은 상대적으로 가격변동 주기가 길어(시장조건 및 상관행 유사) 90일을 초과해 적용이 가능해진다.


가산세 경감 배제사유 규정도 보완됐다. 시행령에서는 보정기간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하도록 했다.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은 확대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하는 물품(5종류), 희귀병 치료제(10종류) 등에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가 추가된다.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은 현행 3.4%에서 2.5%(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로 낮아진다.


품목분류 재심사 분석 신청수수료는 현재사전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에서 앞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바뀐다.


주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의 주관기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3월 공포일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은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를 낮추었다. 현재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1억원 이하, 재화거래 10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이 면제됐으나 올 1월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용역거래 2억원 이하까지 제출이 면제된다.


농림특례규칙은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를 보완했다. 현재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 면세 등유를 전용 공급하도록 했으나 올 7월 이후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등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2011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도 면세등유를 공급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범위를 개선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지만 올 7월부터는 환급신청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이후 시점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안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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