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 2년…항소 여부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62)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11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한편 감사원에서 경영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또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1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재철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재철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방문진은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재철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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