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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13.2% 세금 돌려주는 노후상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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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13.2% 세금 돌려주는 노후상품 눈길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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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연말정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대표 연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13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가 노후 대비를 위한 직장인들의 필수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13월의 세금폭탄'이 화두인 가운데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더 추가돼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9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제 혜택이 축소된 점은 아쉽지만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제약들이 많이 사라졌다. 기존 연금저축은 단일상품에 투자해야 했던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복수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처럼 연금저축계좌에서도 한 계좌에서 여러 연금에 투자하고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이다. 일반계좌에서는 해외펀드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뗀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가 이연돼 운용 중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 낸다. 세율은 수령 시기에 따라 3.3%~5.5%선이다. 수수료 역시 일반펀드보다 저렴하다.


특히 과세이연 효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들이 주목할 만하다.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1800만원 한도를 꽉 채우는 자산가들이 많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배분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MP)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AP(Actual Portfolio)를 제공해 연금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령과 직업에 따라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다른 만큼 직장인, 금융자산가, 선생님, 공무원, 자영업자, 주부 등 유형별로 고객 특성에 맞는 설명과 상품제안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펀드',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펀드' 등 국내, 선진국, 이머징 등 다양한 투자지역과 자산으로 구성한 약 163개의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는 단일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국내외 주식, 채권,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 적절하게 나눠 투자해야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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