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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페이스북이 사망한 이용자의 계정을 관리할 대리인을 지정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망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추모할 수 있도록 '계정 상속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사망하면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계정을 폐쇄해왔다.
계정 상속제는 우선 미국에서 실시하며, 이를 이용하려면 사용자가 생전에 사후 자신의 계정을 관리하며 추모해 줄 상속인을 선택해야 한다.
추모계정으로 전환된 계정에는 친구들이 타임라인에 글과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생전에 친구 요청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친구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고인이 남긴 글과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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