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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납품비리’ 공무원, 브로커 등 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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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배수장 쓰레기제거장비(제진기) 입찰과정 뇌물 받은 혐의로 농어촌공사 지사장 및 업체 관계자 등 공사 전·현직 직원 포함…돈 준 3명은 불구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납품비리로 15명의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구속됐다.


1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배수장 쓰레기제거장비(제진기)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농어촌공사 지사장 A씨(56)와 업체관계자 B씨(54) 등 공사 전·현직 직원들을 포함한 브로커 1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했다.

브로커 15명은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등 3명은 뇌물을 준 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수의계약으로 제진기를 납품받아 뇌물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때의 납품단가는 경쟁 입찰 때보다 10%쯤 높게 매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농어촌공사 지사는 보령, 논산, 공주, 동진, 음성, 군산, 익산, 달성, 의성, 고흥 등이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논산시, 정읍시, 동두천시, 부산 북구청, 합천군, 김천시, 양평군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포사업단 소속 발주담당자들도 뇌물을 받은 게 확인됐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2억5457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가압류, 추징보전 등으로 모두 45억원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거나 환수 중이다.


한편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납품비리사건으로 30명을 입건,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기소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포함한 직원 16명과 LH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10명 중 24명이 구속기소, 2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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