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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명절선물 배포 혐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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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노 구청장의 측근이자 전 동구청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0만원을, 이권을 받기로 하고 선물을 대신 해준 업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을, 선물 배포자 심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구청장이 추석 선물 제공에 대한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청장이라는 위치를 감안할때 죄질이 가법지 않지만 1억5000만원을 반환했고, 실제 사업권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2013년 추석을 앞둔 8월 중순께 이씨에게 주차장 등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대신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삼과 과일 등 170여명에게 1억4600만원 상당의 선물이 배포됐다고 기소했으나 이에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70여명에 대한 선물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기부행위 액수도 줄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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