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경우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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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수수료를 늦게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행령에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사는 최대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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