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일 제18차 이사회를 통해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돼 금품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설 명절을 전후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개최된 '공명선거 실천 다짐을 위한 후보자 간담회'에서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후보자에게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나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이 설 명절을 전후해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는 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선관위에서 특별 예방·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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