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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투자활성화 위한 사업재편촉진 특별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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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재계가 정부에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에서 '사업재편촉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안한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비용부담 완화', '규제부담 완화', '절차 간소화'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 법인등기 등록세 경감 등이다. '규제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복잡하고 엄격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완화 등이다.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요건 완화 등이다.

실제 최근 국내 주요산업 분야에서 사업재편은 다양한 형태로 대형화되는 추세다. 기업들의 M&A 건당 평균금액은 지난 2012년 820억원에서 2013년 889억원, 지난해 상반기 1368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경련은 "정부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재편이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핵심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은 기업의 신규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선 과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투자를 저해하는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및 특구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제한 및 공동출자 제한 폐지,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출점 규제 폐지이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합리적 재산정 및 업종별 할당량 반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및 임금총액 증가 방지를 위한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화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기업들은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확대?추진 중*"이라며, "올해에도 제품·시장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직계열화 확대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영자원 집중 등 '핵심역량 강화', 미래시장 선도 기술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한 '신사업 발굴', 한계사업과 비효율적 자산 철수를 통한 '기업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진일 포스코 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이제중 고려아연 사장, 이상봉 LG전자 부사장, 이용배 현대위아 부사장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국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당초 계획한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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