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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일용직 근로자 2명 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목포경찰서는 9일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신모(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5시께 목포시 하당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동료 류모(40)씨를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 이날 오전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면서 작업 과정에서의 문제를따지다 류씨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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