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무단수집 시 단속…적발되면 벌금이 무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앞으로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행자부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 15만8936곳에 대해 주민번호 수집 여부를 점검해 5800개(3.6%)에서 무단 수집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742곳(99.0%)는 개선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58곳(1.0%)은 영세 업체이거나 휴면 계정인 까닭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웹사이트를 전수 점검, 가능한 조처를 다 했다"면서 "다만 자동검색에서 확인이 안 되는 무단수집 웹사이트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내년 8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행자부는 앞으로 주민번호 불법수집 탐지 영역을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암호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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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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