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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누구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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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그동안 비밀에 감춰져 있던 기업들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근거 기준이 2014년 사업보고서(오는 3월 제출)부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내놓고 앞으로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임원 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이사회결의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연봉의 0~20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급 기준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대상 재무제표를 표시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해당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있어 업무 처리가 이원화돼 있다.


한편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주석 등 분산기재 되고 있는 항목이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 기재되고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사항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시서식은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 분(오는 3월3일)부터 적용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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