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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어음 미결제 기업, 2년 간 은행서 외상채권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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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만기일까지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외상매출채권 거래가 2년 간 금지된다.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외담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고 미결제 대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해 중소 납품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4월부터 시행된다.

외담대는 변형 담보대출상품으로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납품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는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한다. 거래은행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수취해 대출금을 회수하지만 원사업자가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은 대출을 받은 협력업체가 대신 갚아야 한다.


금감원은 일부 대기업이 법정관리 등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고 은행이 중소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상환청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많이 나왔지만 이 경우 은행은 신용도가 극히 양호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납품기업만을 대상으로 외담대를 취급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상환청구권 폐지보다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매기업이 만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해당 은행서만 채권거래가 금지돼 은행을 바꾸면 계속 거래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다만 거래금지 기간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상환하면 연 1회에 한해 거래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을 미결제하면 납품기업이 외담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절차를 밟도록 했다.


잠재 부실위험이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도 철저히 해 납품기업의 최소화할 방침이다. 은행은 미결제 이력이 빈번한 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 주기를 현행 1년 단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 경우 해당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해 납품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를 깎아줘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납품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리스크 경감이 기대된다"며 "향후 은행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서면이나 현장검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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