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 뒤에 별도의 표시가 붙어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에 ABS 등 구조화금융상품 등급표기, 신용평가 원칙 추가, 발행회사와의 이해상충 관련 사항 기재, 공시항목 추가 등을 반영했다.
먼저 ABS 등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 뒤에 별도의 기호(sf : structured finance)를 표기해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AA(sf)' 이런 식으로 표기된다.
금감원은 "투자자 스스로 신용등급만으로 회사채 등급과 고위험 구조화금융상품의 등급을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와 관련된 8가지 원칙 외에 투자자 보호 및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항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평가요소를 모두 고려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권 특약사항이 향후 회사의 채권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감안해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거부도율을 정하고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실제부도율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신용평가방법에 반영해야 한다.
신용평가서는 더욱 투명해진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용평가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서에 최근 2년간 발행회사의 신용평가계약 및 신용평가 이외의 계약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서에 신용등급별 정의와 연간 부도율 및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광의의 부도율 병기)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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