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폭언·폭행은 인정했지만 끝까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때문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정에서 '하기 지시한 것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과 변호인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하기 지시를 내린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오히려 검찰이 대한항공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 사무장의 최초보고서와 박 사무장이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동일한 보고서 사본이 일부 달라진 점을 들어 "박 사무장이 매뉴얼 미숙지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탄 KE086편에는 규정상 '웰컴 드링크'(welcome drink·탑승시 제공 음료서비스)는 있지만, '프리 드링크'(pre drink·식전 음료서비스)는 아예 없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최초 보고서에는 '프리 드링크에 대해 설명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나중에 제출된 같은 보고서에는 '프리 드링크'라는 단어가 전부 '웰컴 드링크'로 변경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이 일부 바뀐 경위에 대해 박 사무장은 '잘 모르겠다. 임의로 바꾼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땅콩 회항' 발생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박 사무장과 만난 조 전 부사장은 그가 증인석으로 나왔을 때부터 내내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증인 신문 내내 울먹거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난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며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소식을 접한 누리군은 "조현아 박창진, 아직 정신 못 차렸군" "조현아 박창진, 박창진 사무장 너무 안타까워" "조현아 박창진, 사무장 마음 고생 얼마나 심할까" "조현아 박창진, 사무장님 힘내세요" "조현아 박창진, 조현아 평생 감옥서 썩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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