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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회의록 폐기 무죄…檢·與 심판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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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노무현재단은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단은 "대화록 전문에서 확인했듯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도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한 바 없기 때문에 대화록을 폐기할 어떤 이유도 없고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새누리당의 고발 이후 기소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꿰맞추기 수사와 자가당착으로 일관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정작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 기소로 처리한 것은 검찰이 왜 정치검찰인지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의 무죄 판결은 여당과 정치검찰에 거짓과 허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선언"이라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허위가 사실을 욕보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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