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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9초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이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은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는 구술로 급박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철거작업을 13일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면서 "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도 설명했다.


다만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6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지난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왔다며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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