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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심,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3만건 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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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분쟁심의, 지난해 소송비용ㆍ인건비 등 200억 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구상금분쟁심의(이하 구분심)가 보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손해보험사의 업무적인 기회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구분심을 통해 절감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소송담당자 인건비, 일반관리비, 변호사비용 등은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손보사간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7년 출범시킨 구분심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심의건수는 2만9684건이다. 2012년 2만2916건, 2013년 2만4047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구분심위원회는 손보사나 공제사 등에서 서로간의 구상금분쟁에 관해 심의를 청구할 경우 심의결정을 내려주는 심의결정기구"라며 "위원회 산하 사무국의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의 사고처리를 100% 완료 후 보험사간의 구상관계를 다투는 기업과 기업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분심은 분쟁해결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 약 6개월, 최근 전자소송의 경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구분심의 경우 약 2개월 정도면 해결된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이후, 해당 보험사에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식이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가입한 상대편 보험사에게 가ㆍ피해자(차량) 서로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이다.


대부분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른 서로간의 이견 때문에 생기는데 때로는 사고 당시 당사자간의 감정이 대립돼 일방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상해ㆍ장해등급이나 장해율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대립 등 지급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한 견해차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손보협회는 구분심 제도가 소비자, 보험사, 법원간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관련 소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과실비율 관련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트랜드를 반영해 네트워크망 보안성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구분심 시스템 VPN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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