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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진행 중 법원 중단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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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무단 용도변경 및 존치기간 넘긴 위법 가설건축물 철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그동안 신고용도와 달리 주민자치회관 등으로 불법 사용중이던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6일 오전 7시50분부터 행정대집행(철거)을 하던 중 법원으로 부터 중단 결정이 내려져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구는 용역 직원을 포함해 300여명과 주민들이 마찰을 빚어 일부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시간여의 대집행(철거)를 통해 주민자치회관이 반 정도 철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박연욱)은 이날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께 강남구는 행정대집행 완료를 코앞에 두고 관련 인력을 철수시키고 말았다.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이날 대집행 도중 법원이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난처하게 됐다.


그러나 강남구는 자치회관 절반 정도를 철거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날 대집행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남구는 당초 해당 건축물은 애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시설이었지만 제3자인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와 이날 대집행(철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지난해 12월16일 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그 해 12월31일 이후에는 연장 불가함을 통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위법한 가설건축물인 주민자치회관을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위법건축물에도 부착)했다.


이어 지난 5일 행정대집행 통지 및 영장발부를 하고 6일 오전 행정대집행(철거)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9일 구룡마을 화재발생 시 긴급 재난구호법에 의거 개포중학교에 공식적인 이재민대피소를 설치해 구호에 최선을 다했고 서울시와 협의, 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28세대, 64명을 이주토록 했다.


그러나 토지주를 자칭하는 사람 등 주민자치회는 긴급 재난구호법에 의거 설치한 공식적인 이재민구호소와는 별도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피소를 차려 놓고 지난달 31일자로 이미 전원 이주 완료한 화재민 6세대, 16명을 핑계로 일부 언론을 통해 이재민이 내쫒길 위기 등을 운운하며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장소로 악용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온 데다 안전상 우려도 크고 더 이상 구룡마을 개발 지연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번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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