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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와 구청 세수 불균형부터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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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시와 자치구 지방세 세입 규모 91.3대8.7로 6개 광역시와 자치구 지방세 세입규모 79.8대 20.2%보다 불균형 심화 지적...서울시세의 지방소득세 30% 자치구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필요성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불균형 현상이 다른 광역시와 자치구보다 훨씬 심각해 지방소득세의 자치구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강남구 "서울시와 구청 세수 불균형부터 수정해야"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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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정연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 2013년도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3대 8.7 비율로 서울시 지방세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이다.

반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79.8대 20.2 비율로 서울시와 비교하면 6개 광역시보다 무려 11.5% 포인트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 보다 지나치게 높다.


이런 심각한 재정쏠림 현상은 서울시가 지방세기본법상 ‘특례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세입을 편중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4%로 전국 자치단체 최고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지방세법 개정돼 재산세 도시지역분(옛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6대 광역시 모두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 서울시는 유일하게 특례규정을 두어 서울시세로 운영하고 있다.


또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돼 있는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역시 2011년부터 서울시만 시세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중앙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부동산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행조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입 보전조치 역시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1%로 상향 조정돼 서울시 지방세 세입은 더욱 더 늘어간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규모를 보면 세율 영구인하에도 불구하고 1조2300여억 원의 세입이 증가했는데 부동산 취득세 세입은 전년 2조800여억 원에서 7400여억원 증가했다.


또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비율 상향조정으로 전년 4800여억 원에서 4900여억 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된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까지 보태지면 올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 더 증가될 예정이다.


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구세 증가액이 1100여억 원에 그쳐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돼 갈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줄어가는 세수에 대한 인식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일부(30% 이상)를 자치구세로 전환, 균등배분할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매년 436억 원씩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한국재정학회 연구결과에 따라 다른 자치구들과 함께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세의 지방소득세 30% 자치구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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