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남구 "서울시와 구청 세수 불균형부터 수정해야"

시계아이콘01분 1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2013년 서울시와 자치구 지방세 세입 규모 91.3대8.7로 6개 광역시와 자치구 지방세 세입규모 79.8대 20.2%보다 불균형 심화 지적...서울시세의 지방소득세 30% 자치구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필요성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불균형 현상이 다른 광역시와 자치구보다 훨씬 심각해 지방소득세의 자치구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강남구 "서울시와 구청 세수 불균형부터 수정해야" 신연희 강남구청장
AD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정연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 2013년도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3대 8.7 비율로 서울시 지방세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이다.

반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79.8대 20.2 비율로 서울시와 비교하면 6개 광역시보다 무려 11.5% 포인트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 보다 지나치게 높다.


이런 심각한 재정쏠림 현상은 서울시가 지방세기본법상 ‘특례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세입을 편중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4%로 전국 자치단체 최고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지방세법 개정돼 재산세 도시지역분(옛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6대 광역시 모두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 서울시는 유일하게 특례규정을 두어 서울시세로 운영하고 있다.


또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돼 있는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역시 2011년부터 서울시만 시세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중앙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부동산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행조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입 보전조치 역시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1%로 상향 조정돼 서울시 지방세 세입은 더욱 더 늘어간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규모를 보면 세율 영구인하에도 불구하고 1조2300여억 원의 세입이 증가했는데 부동산 취득세 세입은 전년 2조800여억 원에서 7400여억원 증가했다.


또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비율 상향조정으로 전년 4800여억 원에서 4900여억 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된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까지 보태지면 올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 더 증가될 예정이다.


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구세 증가액이 1100여억 원에 그쳐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돼 갈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줄어가는 세수에 대한 인식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일부(30% 이상)를 자치구세로 전환, 균등배분할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매년 436억 원씩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한국재정학회 연구결과에 따라 다른 자치구들과 함께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세의 지방소득세 30% 자치구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