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 끝에 징역 8월로 감형…이유는?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 끝에 징역 8월로 감형…이유는? 가수 조덕배
AD



'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 끝에 징역 8월로 감형…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16일 경기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서 세 차례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1990년대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으며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