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씨에 대해 징역 2년·추징금 130만원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번 용서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다"며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아 9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마 2g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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