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도위 불법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4만원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중랑구, 보행자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중랑경찰서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도로구역에서는 승용차기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8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위 불법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4만원 나진구 중랑구청장
AD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이달부터 보행자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및 중랑경찰서와 합동으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구는 상가 및 음식점 주변 등 보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 서울시·중랑경찰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두어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합동단속 대상으로는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 ▲전통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등 단속 완화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 침범 ▲사유지와 보도 걸침 주차 ▲건축후퇴선 및 공개공지 보도침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도로구역에서는 승용차기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랑구 허정학 교통지도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구민들의 보행 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유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행로를 만드는 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랑구는 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를 운영중에 있다.


신고요령은 중랑구청 홈페이지(http://car.jungnang.seoul.kr/)에서 확인하거나, 교통지도과(☎2094-263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