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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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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가 없어 난처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심야시간이나 주말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이후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 평가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 또는 이송을 받은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용 등을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응급환자를 대신해 그 비용을 병원에 납부해 준 뒤 응급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이용절차는 응급실 접수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 시킨 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용자는 퇴원 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고 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진료비 상환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의료 기관에서 신청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585-7191~2)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윤자 보건위생과장은 “시민들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해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 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100세 건강도시와 행복지수 1위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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