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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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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