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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체포방해' 전교조 前위원장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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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는 3일 김 전 위원장에게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29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려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김 전 위원장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인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두 차례에 걸쳐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깊이 반성하고, 당시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했다.


한편 김 전위원장은 2013년 12월22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이를 저지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선고 이후 "재판부의 결정 존중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하려했던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유리창이 깨져 유리조각을 뒤집어썼던 당시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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