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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취소된 인천 특채교사 당분간 교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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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교육부 “비공개 채용 잘못”, 지난해 말 임용취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 됐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이 취소된 전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이 당분간 교직을 유지한 채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대전지법은 2일 박모, 이모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1심 판결까지 이들 교사는 학교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외고 학내 사태와 관련해 2004년 해직된 두 명의 교사를 지난해 9월1일 공립 고교 교사로 특별채용하자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채용했기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지난달 29일 교육부 직권으로 이들의 임용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특별채용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교사는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으로 특별채용된 지 3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 말 교단을 떠나게 되자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인천외고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2004년 4월 해직됐다. 이후 법정소송에 나선 이들은 2006년 2월 파면 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패했지만 이듬해 2심에서는 정직 3개월로 감경되고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들 교사의 복직안을 최종 부결하면서 2008년 12월과 2012년 7월 각각 교사직을 잃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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