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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근로자 우리사주 6년 이상 보유시 근로소득세 전액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39초

中企근로자 우리사주 6년 이상 보유시 근로소득세 전액감면 <그림=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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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 시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또한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 인력에 우선·차등배정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에 출연할 경우 해당분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1968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과 장기보유 유인제도 미흡 등으로 전체 기업의 0.6%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요·공급·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특히 대중소기업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뒀다.


수요측면의 대책은 근로자의 우리사주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 및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우리사주저축제도)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우리사주기금 적립금은 이듬해 6월까지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간 우리사주기금 선적립 후우리사주 취득이 허용돼 우리사주 소득공제혜택(연 4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우리사주 취득시점에는 근로소득세 비과세(연 400만원 한도)를 해주고 있으나 인출시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장기보유 시 50(2~4년)~75%(4년 이상) 감면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6년 이상 보유 시 최대 100% 감면된다. 다만 대기업은 현행과 같이 최대 75% 감면을 받는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의무화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한 우리사주를 대상으로 일정기간(6년) 이상 보유시에만 환매수를 의무화하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직접환매수 또는 조합을 통한 환매수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 조합원 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구축(증권금융)해 조합내 우리사주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급측면에서는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 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차등배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세제는 당기소득에 일정 기준율(투자 포함 시 80%, 제외 시 30%)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정부는 기업주 고령화에 따라 기업승계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근로자 기업인수를 유도하는 것이 고용유지 및 기업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지분율 3%, 액면가 3억원), 조합의 차입한도(조합원 급여총액)·차입기간 요건(3~7년) 등에서 배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시 근로자인수기업을 우대해줄 방침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리사주 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현행 근로자 5분의 1이상에서 앞으로는 2명 동의로 조합설립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자격요건을 완화(매출비중 50→30%)하고 범위도 확대(1차 → 2, 3차)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청기업 동의요건을 협의로 완화하고 협력업체·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중복가입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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