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대여제도는 수탁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우리사주를 대여해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제도다. 수수료는 대여 주식가격의 3~5%다. 고용부는 제도 도입 시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가 늘어나,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대부분 매각하곤 했다. 이로 인해 당초 취지와 적합하지 않게 우리사주제도가 단기매매 차익 방편으로만 활용돼왔다는 지적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우리사주 규모는 전체의 72.2%로 파악됐다.
또한 고용부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해 의무예탁기간에 산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한다. 최소 손실보전 비율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손실보전거래 비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부담하게 된다.
이는 우리사주의 상당량이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구입한 후 수탁기간에 1년간 의무예탁하는 방식이지만,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득을 기피함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 내 대기업과 도급기업, 또는 여러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매칭방식으로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관련 제도들이 도입 되면 우리사주제도가 널리 활용돼 근로자 재산형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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