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내 마트서 화재, 가스 폭발 아냐…중년여성, 말다툼하다 '분신' 사망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양주시내 마트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불로 김모(여·50)씨가 사망하고 마트 점장 송모(49)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경찰은 이날 마트서 발생한 화재가 당초 알려진 가스 폭발이 아니라 마트 임대계약에 불만인 임대계약자 아내의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망한 김씨가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마트 측과 갈등 양상에 이날 마트서 인화물질을 들고 문을 잠근 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이라 설명했다.
김씨의 분신으로 마트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지상 2층 244㎡ 면적의 마트 건물을 태운 뒤 1시간 30분 여만에 진화됐다.
가스 폭발 사고로 잘못 알려진 이번 양주시내 마트서 화재사고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당국은 사망한 김씨와 부상당한 송씨가 대치하던 중 마트서 대기한 고객들을 긴급대피 시켰다. 또 화재 당시 마트서 대향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추가 폭발도 피했다.
경찰은 김씨의 남편을 경찰서로 인계해 부인의 분신 경위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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