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50대女 임대차 계약 말싸움 벌이다 분신…피해 상황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일 오후 5시 15분께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김모(50,여)가 숨지고, 마트 점장 송모(49)씨가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불은 지상 2층 전체면적 244㎡ 규모의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마트 건물을 태운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은 마트 안쪽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부인인 김씨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사무실 문을 잠근 채 말다툼을 벌이다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시 마트 안에는 직원과 고객이 상당수 있었으나 화재 전부터 인화성 물질 누출 냄새가 심하게 나 상당수가 가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씨와 마트 점장 송씨가 말다툼하고 경찰이 도착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대부분 매장을 나가 인명 피해가 줄었다.
소방 당국은 오후 5시께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10여 분 뒤 50대 여성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불길이 일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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