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인을 대상으로 등기신청기일 문자안내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부터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나 검인계약 신고 후 등기 신청기간을 넘겨 신고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 받는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기신청 기일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해야 하고 최종잔금일(계약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계약을 하고 중개업자가 대행, 신고를 해주므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에는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착오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등기신청이 지연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양천구에서 지난해 1~10월 접수 된 과태료 부과 종목 중 부동산 등기지연이 26건으로 전체 48건중 약 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건당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태료부과 금액보다 높아서 과태료를 내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양천구는 '부동산거래 과태료 제로화'를 목표로 구청을 방문하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 신고나 매매계약서 검인 시, 민원창구에서 즉시 등기신청관련 사전안내문을 배부와 함께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며 이 서비스를 통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해 오던 부동산거래 신고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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